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상속인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청구인의 재산상속승인기간을 20 년월 일까지 2개월간 연장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이고 피상속인은 20 년월일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승계할 채무액도 상속액에 달하여 접수중에 있는데, 민법 제1019조 소정의 3개월내에 승인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각1통
2. 주민등록표등본 2통
20 년월일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