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4.4.21>
(앞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영업소
명칭
규모
소재지
(전화 :)
⑤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⑥경영하고 있는 주사무소의 관할관청 및 주사무소의 주소
⑦영업소에서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의 영업소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등록증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
예정증명서 1부
5.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6.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