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95. 3. 2)
□자동차 및 시설등
□수송시설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경우명칭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⑤노선및사업구역
⑥운송개시예정일
⑦ 운행계통별발착시간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 7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수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6,000원
2.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수송시설의 위치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96. 6.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