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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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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2호 서식]
※제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검정기관소재지
폐지사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없음
※ 신고안내
신청하는 곳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 검정기관이 지정폐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월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331-36311민 210㎜×297㎜
96.10.4승인 (일반용지6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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