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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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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부동산양도 서
□ 확인
처리기한
제호
즉시
등기의무자(양도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등기권리자(양수인)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 등기원인 (코드번호: )
⑧ 양도계약일자
부동산양도내용
⑨ 부동산소재지
⑩종류
⑪ 면적(㎡)
⑫ 양도지분
⑬ 잔금일자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내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또는 수임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⑭ 첨부서류
위와 같이 부동산양도내용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
1. 이 확인서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확인서사용 전에 부동산양도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신고내용에 따라 재발급하여 드 립니다.
※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그 신고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부동산양도신고
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소득세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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