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의 3 서식] (개정 ’95. 3. 2) (앞면)
소화물 일관수송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 성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업의종류
⑤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⑥변경사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 2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물일관수송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귀하
직할시장
도지사
구비서류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수수료
증차 : 기본 5,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화물영업소취급소증설 :2,000원
33332-14811민 210㎜×297㎜
’93.9.6 승인 (신문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