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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계약서(21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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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 계약서
의약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제약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위 갑과 을은 본 계약서 제3조에서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공급 및 분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계약조항) 이 계약에 정하는 사항은 개별적 매매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중 갑과 을간에 체결되는 일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매매목적물) 이 계약에 의한 매매의 목적이 되는 상품은 을이 직접 생산한 상품 중 갑과 을이 지정한 상품에 한한다.
제4조(판매권) 갑은 을이 생산한 상품의 판매를 담당하고 모든 계약 제품에 대하여 판매권을 가지며 을은 계약된 상품을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할 수 없다.
제5조(생산 등)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지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하여야 하며 갑과의 사전 합의없이 원자재의 규격을 변경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갑 이외의 타인에게 상품공급을 할수 없다.
② 갑은 생산 30일 전까지 생산을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 을이 합의한 물품을 보관하여 같이 지정하는 장소로 지정일까지 배송하여야 한다.
③ 물품공급은 판매상황에 따라 갑, 을 협의하에 월 단위로 조정한다.
제6조(계약기간)
①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계약종료 3개월 전 해약통지가 없을 때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은 부대합의서와 같으며 원, 부자재 가격 변화 등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대금지급) 을이 갑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은 납품 후 마감하여 3개월 어음으로 지급한다.
제8조(원·부자재 구매) 을은 갑이 지정하는 해외원료공급 업체로부터 을을 대신하여 수입 통관 등 구매업무를 대행하며, 국내에서 조달되는 원부자재는 같이 직접 조달 공급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갑, 을이 협력하여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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