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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업무제휴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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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업무제휴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엔터테이먼트 가맹점 업무제휴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상호 공동 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있어 을의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 이라 함)에 포인트 제공과 관련하여 갑과을간의 ○○엔터테이먼트 가맹점 업무제휴 내용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Top특별포인트(이하포인트라 함)는 갑이 을의 회원이 이용한 신용판매대금에 대해 갑과 을이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키로 한 포인트를 말한다.
② 회원이란 을이 정한 자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업무제휴 내용)
① 갑은 신용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을에게 포인트로 제공하며, 을은 동 포인트를를 회원에게 적립한 후, 회원의 요청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갑은 포인트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포인트에 대한 일체의 권리관계가 을과 회원에게 이전됨에 동의한다.
③ 을은 갑이 제공한 포인트를 회원에게 적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세부운영업무를 담당한다.
④ 갑은 제공된 포인트에 대해 을과 비씨TOP가맹점 업무제휴 계약을 약정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하는데 동의하고, 업무의 관리 목적상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지정할 권리는 을에게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대상회원)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대상 회원은 을의 모든 회원으로 한다.
제5조 (포인트 제공율 및 정산방식)
① 갑은 을의 회원이 이용한 신용판매대금의 ()%를 포인트로 제공한다.
② 전항의 포인트 정산은 갑의 신용판매대금 입금시 가맹점 수수료와 함께 선공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시 포인트 공제내역 및 회원의 사용진위 확인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키로 한다.
제6조 (홍보)
을은 갑과의 업무제휴 내용을 자체 매체(가맹점홍보지, 회원홍보지, 사내홍보지, 회원가입신청서, 포스터 등)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키로 한다.
제7조 (기타 업무)
본 계약서의 ○○엔터테이먼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신용판매 거래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간의 가맹점약관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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