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
1. 부동산의표시
2.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국세물납
3. 등기의목적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
4. 등기권리자
국(재정경제부)
5. 등기의무자
성명
주소
6.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지방법원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부속서류
등기촉탁승낙서 1통, 물납허가서 1통
접수
년월일 접수
접수
조사
기입
대조확인
* 부동산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서 부동산목록을 첨부하고, 부동산의 표시란에 “별지 목록과 같음”이라고 기재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