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주택관리(주) 관리소장 (이하갑이라칭함)과 근로자 (이하 을이라칭함)는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기간):동 계약의 기간은 을의 입사일로부터 아파트 위수탁기간 만료일인 .. .까지로 한다. 따라서 동 근로 계약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한다.
제2조 (취업직종): 을의 직종은( )이다. 단, 갑의 업무 형편에 따라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기로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을의 근로 형태를 변경시킬 수 있다.
제3조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① 근로형태 - (주전, 격일제)
② 근로시간 - (8시간, 24시간)
제4조 (휴게시간) : 식사시간 (조, 중, 석)을 포함하여 각 1시간으로 한다.
제5조 (휴일): 업무의 형태에 따라 1주일 평균 1일의 주휴일을 부여 한다.
단, 격일제 근무자는 휴무일중 1일을 주휴일로 간주한다.
제6조 (임금) : 월급 :원
위 급여액은 상기 근로조건에 따른 기본급과 제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 포괄적으로 합산된 것으로 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관 계법령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제7조 (계약해제):제 1조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갑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때, 또는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제8조 (준용):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갑이 정한 취업규칙 및제 규정에 따르기로 하며, 이외에 정함이 없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에 의하기로 한다.
20 년월일
갑사용자 주택관리(주)
아파트관리소장 (인)
①을근로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합의각서
소속:○○○○관리주식회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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