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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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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근로계약서(비정규직원)
사용권자를 “갑”이라 하고 비정규직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1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00. 1. 1~ ’00. 12. 31까지로 한다.
② “갑”은 “을”이 비정규직원 관리세칙 제1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제2조(담당업무 등) 비정규직원의 직책, 담당업무, 근무장소 등은 공단규정지침지시명령 등에 따른다.
제3조(근무시간) 비정규직원의 근무시간은 공단 복무규정 등에 따른다.
제4조(보수) “을”의 보수는 공단 비정규직원 관리세칙 제37조에 따라 기본급여와 각종 제수당(예산관리부서에서 정한 수당)을 합하여 월금 원으로 한다.
제5조(퇴직금) “을”은 근로기준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는다.
제6조(손해배상) “을”이 계약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공단의 비정규직원 관리세칙 및 공단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8조(기타사항)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체결일자 :년월일
(갑) :성명 (인)
주소:
(을) :성명 (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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