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물 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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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 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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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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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 공급계약서
제작물 공급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갑에 대해서 □□□□(이하 “본 제품”이하 함)을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고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2조 [개별계약] ①본 제품의 제작에 관해서는 본 계약의 결정 외에 그때 갑을간에 체결된 개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의 결정에 의하고 본 계약의 결정과 개별계약의 결정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개별계약의 결정이 우선한다.
②개별계약은 갑이 신청에 대해 을이 승낙을 한 경우에 성립한다.
③앞 항의 신청 및 승낙은 각각 갑의 주문서 및 을의 청구서로 행해진다. 단, 갑을 협의 후 별도의 방법에 의할 수가 있다.
제3조 [사양] 을은 본 계약, 개별계약 및 갑이 을에게 교부하는 사양서, 도면 그 밖의 도서 및 갑의 지시에 따라서 본 제품을 제작한다.
제4조 [하청금지] 을은 본 제품을 스스로 제작하고 사전에 갑의 승낙이 없는 한본 제품 전부 또는 일부의 제작을 제3자에게 하청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5조 [납품] ①을은 개별계약에 정해진 납기에 본 제품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②을은 납기 전에 본 제품을 납품하려고 할 경우 사전에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을은 납기에 본 제품을 납품할 수 없을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는 곧바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을은 납기지연으로 인해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6조 [검사 및 검수] ①갑은 본 제품이 납품되었을 때 지체없이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납품된 제품이 제품검사에 합격하였을 때는 을에 대해서 검수통지를 통보해야 한다.
②납품검사로 품종, 수량, 품질에 대해서 개별계약의 결정과 차이가 발견되었을 때 갑은 곧바로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그 처리에 대해서 지시를 내린다.
③을은 앞 항에 기초하여 갑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곧바로 그 지시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한다. 단, 을이 곧바로 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스스로 그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해야 한다.
④갑으로부터 검수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제8조에 정한 을의 책임은 경감되지 않는다.
제7조 [소유권 및 위험부담] 본 제품의 소유권 및 위험부담은 검수통지가 이루어졌을 때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한다.
제8조 [보증] ①을은 갑에게 납품한 본 제품이 갑이 지시한 사양에 합치하고 정해진 품질, 성능을 구비할 것을 보증한다.
②을이 갑에게 납품한 본 제품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무상으로 하자있는 제품의 수리, 대체품의 납품, 기타 갑이 요구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단, 검수 후 1년이 경과했을 때는 이에 의하지 않는다.
③을은 갑에게 납품한 본 제품의 숨겨진 하자에 기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단, 검수 후 1년이 경과했을 때는 이에 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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