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투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을의 신주를 배정하고 갑이 이를 인수하는 형태로 갑이 을에게 투자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주인수]
① 을은 본 계약체결후 30일 이내에 액면가 5,000(오천)원의 기명식 보통주 30,000(오만)주를 주당발행가 10,000(일만)원으로 유상증자 결의하여 갑에게 배정하여야 하며, 갑의 인수금액은 금300,000,000(삼억)원으로 한다.
② 을은 갑이 제1항에서 정한 주식을 인수하는데 있어 필요한 모든 주식 발행 절차 및 인수절차를 행하여야 하며, 갑은 그 절차에 따라 주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제2항에 따라 주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갑과 을이 협의하여 주식보관증으로 주권발행을 대신할 수 있다.
제3조 [정관 등 변경]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을의 정관 및 내부규칙 등 회사운영에 관한 규정 중본 계약의 내용과 반하는 부분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 중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보고의무]
을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 등의 관련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준수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통지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당시에 알고 있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및 기타 계약당사자의 주요사항이 변동되거나 합병, 영업양도, 부도,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 신용상태에 변경이 있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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