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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행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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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은 행사 및 제반 사항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 개요
본 계약은 '갑'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여 상호 원활한 행사진행을 함에 목적이 있다.
제 2조 - 계약사항
가. 행사기간 :
나. 행사지:
다. 행사인원 :
라. 일정:
마. 행사주최 :
바. 행사주관 :
제 3조 - 지불조건
갑은 을에게 행사대금 중금 ___________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고
잔금 ___________원은 행사 당일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금계좌 : 571-0x-10734x 은행)
제 4조 - 이행사항
가. 갑의 행사인원은 계약인원을 기본으로 정하고 인원 부족시 계약인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인원 초과 시에는 추가인원에 대한 별도 비용을 포함해 지불한다.
(단. 식사인원은 4일전, 행사인원은 2일전 통보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나. 행사의 전반적인 사향은 갑이 진행하며 을은 아래표에 따른다.
1. 행사 준비 및 진행
2.기타 원활한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제 5조 - 기타
가. 기타 계약서에 명시도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나. 본 계약서는 계약일과 동시에 효력이 인정된다.
다. 행사 당일 예고치 않은 우천으로 인한 행사 불가사항은 행사의 연기를 원칙으로 하고 갑의 일방적인 행사 취소 시 계약금은 을에게 귀속한다.
(단. 사전 연기 통보된 행사에 대해서는 계약금의 효력을 보장받는다.)
라. 행사시 교육된 안전사항에 대해 발생되는 사고는 당사자에 책임이 있다.
마. 행사의 연기 및 취소는 협의후 변경가능하나 일방적인 연기 및 취소는 상호 법적 손해배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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