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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양수계약서(11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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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양수계약서
갑:시구동 번지
대표 :
을:시구동 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
갑과 을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일체의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갑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년월일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가로 하여 ‘을’에게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제3조】‘을’은 ‘갑’이 제출한 년월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감리한 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양수할 자산 과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평가해야 한다.
【제4조】‘갑’이 ‘을’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기일은 년월 일하고 ‘을’은 사업 양도가 종료되는 날까지 ‘갑’에게 대금을 완불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까지 사업 양도에 따른 제반 법적 절차가 종료되지 않을 때에는 ‘갑’, ‘을’ 쌍방 협의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갑’은본 계약 체결 후 사업 인계를 완료할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 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 것이며, 또한 정상의 거래를 제외하고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사항에 관하여는 ‘을’의 서전승인에 의하도록 한다.
【제6조】‘을’은년월 일을 기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본 계약의 승인과 사업 양수에 따른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다.
【제7조】사업 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거래를 보장하며, ‘을’이 기왕에 제조판매한 제품이 사업양수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하에 인수처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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