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업무분장에 관한 내역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회사운영의 체계화 및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당사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다른 명문규정이 없는 한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업무분장)
업무를 분장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1. 해당부서의 문서수발, 보관, 편철에 관한 사항
2. 해당부서의 비품, 집기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3. 해당부서의 내방객 및 초청객접대에 관한 사항
4. 해당부서의 관련업무의 섭외활동에 관한 사항
5. 해당부서의 관련업무회의와 회의록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6. 해당부서의 관련업무의 자료수집, 분석, 보고에 관한 사항
7. 해당부서의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와 자료통보에 관한 사항
8. 해당부서의 예산자료의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
9. 해당부서의 경영계획 및 통계자료 작성, 보고 및 제출에 관한 사항
10.해당부서의 방화 및 안전관리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11. 해당부서의 직원출장신청, 보고, 정산처리에 관한 사항
12. 해당부서의 업무용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사항
13. 해당부서의 규정지침, 요령 등의 초안작성에 관한 사항
14. 해당부서의 서무에 관한 사항
15. 해당부서의 관련업무의 연구개선, 능률증진, 직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해당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해당부서의 국한된 업무 사항
제4조(부서별 업무)
각 부서별 담당업무별 분장내역은 “별표”로 작성운용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년 ○월 ○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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