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규정
서식 > 회사서식
급여규정
한글
2008.03.28
3페이지
1. 급여규정.hwp
3. 급여규정.pdf
2. 급여규정.doc
급여규정
급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월급제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장 등에 근무하는 직원 및 고문, 촉탁, 임시직 등의 급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급여체계】
① 급여는 기본급, 기본급 이외의 급여(이하 제수당이라 한다.)및 상여금으로 구분한다.
②제 수당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퇴직금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조【지급일】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사장은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장계산

제5조【계산기간】
급여기간은 당월 l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일할계산】
①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는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월액의 30분의 l로 계산한다.
② 계산에 있어서 l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7조【신규채용자의 급여】
① 신규채용자의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② 발령일이 15일 이후일 경우의 당해원의 급여는 다음달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8조【휴직자의 급여】
① 휴직 발령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② 휴직기간중의 급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l.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2.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발령 다음달부터 기본급을 지급한다.
3.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형편상 휴직의 명을 받은 자의 급여는 제2호를 준용한다.
제9조【인사대기자의 급여】
① 인사대기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② 인사대기발령 다음달부터의 급여는 기본급만을 지급한다.
개인급여명세서(월별) 급여규정(아파트관리)
급여규정-2 재해보상보험급여규정
급여규정 급여규정-3
급여규정 급여규정
원격평생교육원교강사급여규정 급여규정
급여규정 급여규칙서
의료보험의 급여 사회보험의중복급여체제개선방안
 
회사 업무관련 규정집 모음
복리후생관리규정
복리후생규정
인사규정
인사관리규정
회사 각종 규정 모음
인사규정
인사관리규정
영문 정관
개인신용정보의제공·활용동의서
서약서
상장
주권 명의개서 확인서
회의록_표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