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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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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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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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서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문서의 처리에 적용된다. 단, 이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외국어로 작성 처리하는 문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외에는 국제관례에 따른다.
제3조【문서의 정의】
이 규정에서 문서라 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서류, 장부, 전표, 통계, 도면, MICRO FILM 등 모든 기록을 말한다.
제4조【문서주의원칙】
① 모든 사무의 처리는 문서로써 함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의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텔렉스 및 전보도 문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중요한 전화내용은 전언통신문〔별첨 1〕로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5조【문서의 종류】
① 문서는 대내문서와 대외문서로 구분한다.
② 대내문서는 회사내 부서간, 본사와 사업장간 및 사업장 상호간에서 수발되는 문서를 말한다.
③ 대외문서는 회사와 외부기관간에 수발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6조【책임과 권한】
① 문서 주관부서는 총무부로 한다.
②각 부서 및 사업장에 문서관리책임자를 두어 문서 주관부서에 등록케 한다.
③ 문서 관리부서 및 문서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서의 수발
2. 문서의 분류, 보관, 보존 및 폐기
3. 기타 문서의 취급 및 관리에 있어 필요한 업무

제2장 문서의 작성

제7조【용지의 규격】
문서의 용지는 도면, 통계표, 증빙류, 기타 특별한 형식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A4 용지를 세워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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