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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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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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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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규정
상벌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원의 사기앙양과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①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업무주관은 총무부에서 한다.
② 주관부서는 상벌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상벌대상자의 인적사항, 상벌사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벌위원회의 개최를 품의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상벌사항 접수 후 ○일 이내에 상벌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상벌위원회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통보의무】
각 부서장은 표창 및 징계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벌위원회 발의서를 작성하여 경위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상벌위원회】
사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엄정,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상벌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
상벌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상벌위원회개최품의시 사장의 결재로 설치되고 그 의결이 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될 때 자동으로 해체된다.
제7조【재심】
상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사후에 착오 또는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재심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2장표창

제8조【표창】
사원으로서 회사이익에 현저하게 공헌하여 공로가 인정된 자는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표창기준】
제8조에 의한 표창에 있어서 그 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업무상 유익한 발명, 고안 또는 개선을 한자
2.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재해시에 특히 공로가 있었던 자
3. 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 사원의 모범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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