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양도 합의서 (1/2)
본 양도 합의서(이하 합의서라고 함)는 도메인(Domain)을 거래한 소유자(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작성한다.
본 합의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가 보관한다. (양도분쟁 발생시 증빙자료로 활용)
거래내역(거래 당사자)
거래도메인
거래형태
매매( ) 임대(개월: ) 교환( :교환 도메인네임- )
판매자(현소유자)(을)
성명(업체명)
한글: 영문:
주소
우)
등록자
E-mail
(반드시 도메인 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E-mail 기입)
연락처
판매위임자 정보(위임자가 있을 경우 기재)
성명(업체명)
연락처
TEL:
E-mail:
구매자(갑)
성명(업체명)
한글: 영문:
주소
우)
등록자
E-mail
(반드시 도메인 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E-mail 기입)
연락처
비용
갑은 을에 대하여 도메인( )의 대금으로 총 원을 지불 하기로 합의하며, 대금은 을의 요구에 따라서, 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한다.(양식별도)
최종 지급기한은 본 합의서를 작성한 후 7주일 이내로 정한다.
을은 전체 대금의 50%이상이 지불되는 시점에서 양도절차를 진행하며, 100% 지불됨과 동시에 모든 양도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합의조항에서 별도규정)
도메인 양도 합의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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