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장기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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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장기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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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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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장기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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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계약상품】
“갑”은 “을”에게 아래 상품을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할 것에 동의한다.
1. 상품명 :
2. 규격:
제2조 【최소 구매물량 및 단가】
1. “을”은본 계약기간 동안 아래에 규정된 물량을 아래에 규정된 단가로서 매수한다.
(1) 최소 구매물량 :
(2) 단가:
2. 전항에 규정된 최소 구매물량 및 단가는 “을”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주문 및 인도】
1. “을”은 매수시 마다 주문서에 의하여 상품을 주문하며, “갑”은동 주문서에 따라 상품을 인도한다. 주문서에는 상품명, 규격, 수량, 인도시기, 인도수량 등을 명기하여하며, 동 인도시기는 주문서 전달일로부터 최소한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2. “갑”은 상품을 전항의 인도시기에 인도하여야 한다. “갑”은 불가항력에 의한 인도자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일전의 사전 통지로써 인도시기를 연장 할수 있다.
3. “을”은 상품을 인도받은 즉시 인도받은 상품과 포장명세서를 대조한 후 인수증을 발급한다.
4. 상품의 인도에 따른 운임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단 특별한 포장, 특별한 수송 및 작업을 요할 경우의 추가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대금지급】
1. 본 계약의 상품대금은 매월 20일로 마감하고 이를 당월의 매도대금으로 하며, “을”은 이를 “갑”의 청구일로부터 일 이내에 현금(또는 수표)으로 “갑”에게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 단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일 만기의 약속어음에 의할 수 있다.
2. “을”은 전항의 대금지급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매 지체 1일당 3/1000의 비율에 의한 지체 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상품의 소유권】
본 계약에 의거 “을”에게 인도된 상품의 소유권은 전조에 의한 상품대금이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결제가 완료된 때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한다.
제6조 【보증금】
“을”은본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금
원의 보증금을 “갑”에게 예치한다. “갑”은 전기 보증금에 대하여 “을”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7조 【근저당권 설정】
“을”은 제4조 대금지급의무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과의 합의에 따른 부동산 위에 “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금액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 【하자담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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