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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연예인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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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먼트 전속계약서
스타 스튜디오(이하 갑이이라 한다)와 연기자 OOO(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상호협의후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총칙)
“을”은 자신의 가수로써의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갑”에게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제 2조 (계약내용)
1. 을은 갑이 소개한 광고대행사 ,잡지사,영화,TV,CATV,국내외 매스컴과 계약후 받은 총 금액의 60%는 매니지먼트 비용으로 갑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단,을은 갑의 동의 없이는 일체의 연예활동을 할수 없다.
2. 계약기간은 _______년___월___일 부터 ________년___월___일 까지 하며, 계약기간을 어길 시 갑은 을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쌍방의 합의로 위 기간의 재연장 또는 수정할 수 있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낙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일체의 전속계약등을 체결할 수 없고 갑과 계약후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다른 타 연예활동 주선업체와 전속계약할 수 없다.
제 3조 (손해배상)
1. 갑은 을을 각 매스컴 및 잡지사 등에 소개한 후 계약이 이루어졌을 시 갑의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만약 을“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는 모든 것은 을의 책임이며 계약한 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계약금 및 모든 손해액의 두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을이 갑의 동의 없이 타 연예활동주선업체의 소개에 의하여 연예활동이 이루어졌을 시 갑은 위동타 연예활동 주선업체와 을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관할 법원]
1. 위의 제반사항을 을이 위반할 시는 모든 법적조치에 대하여 1차적으로 을이 책임을 진다.
2. 이 계약에 관하여 갑을간에 소송행위가 있을 때에는 1심법원을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칙
1.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선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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