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 계약서
OO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함)와 OO(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양도인이 경영하는 도시동에 위치한 OO공장에 관련된 영업일체를 양수도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영업 양수도 목적물】
영업양수도 기준일 현재의 OO공장 영업에 관련된 물적 설비 일체 및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영업양수도 목적물로 한다.
제2조【양수도 기준일】
양수도 기준일은 년월 일로 한다.
제3조【양수도 대금의 결정】
1.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는 감정원의 감정서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평가이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는 장부가액 으로 결정한다.
2. 전항 이외의 자산과 부채는 년월일 현재의 장부가를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제품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단, 양수인은 양수도 잠정대금으로 영업양수도 목적물 잠정평가액 금원(₩ )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제4조【계약금】
1. 양수인은 계약금으로 금원(₩ )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 계약금은 제5에 의한 제1회 연불금 지급일인 년월 일에 지급한다.
2. 위 계약금은 양수도 대금의 일부로 충당한다.
제5조【양수도 대금의 지급방법】
1. 양수인은 제 3조 제3항의 양수도 감정대금(계약금 공제)을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별첨 잠정양수도 대금 지급표와 같이 분할 지급한다.
2. 단, 제 3조 제1항, 2항의 방법에 의한 양수도 대금 확정시 양수인과 양도인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교환하고, 확정대금과 제3항의 양수도 대금이 상이하여 증감액이 발생할 경우 그 증감액만큼 마지막 연불금 지급금액을 가감하도록 하고 지연 이자금도 확정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지연이자】
1. 양수인은 연불지급에 따른 연불금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현재의 시중은행 당좌차월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양도인에게 지급하며, 그 지급방법은 별첨 지급표와 같다.
2. 위 지연이자의 계산은 년월 일부터 계산한다.
제7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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