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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속중개의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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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의뢰계약서
의뢰내용
중개의뢰인(갑)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상기 내용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락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문서로서 2 주일에 1회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정보망등 각동의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전속중개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거래정보망등에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중개업법 제 17 조및 동법시행령 제 22 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를 성실 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갑의 의무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할 법정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③의 경우에는 법정수수료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을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을외의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여 거래한 경우
③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3. 유효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 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의 협의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중개수수료 :₩ 원정으로 한다.
단 중개의뢰가액과 거래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중개의뢰인
(갑)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중개 업자
(을)
사무소 소재
사무소 명칭
허가번호
대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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