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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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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30일
근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납세자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
세무조사결과 또는 감사 결과 과세예고통지관서
통지년월일(통지받은날)
20 ..
(20 ..)
청구관련세액
세목
과세연도
세액(수입금액) 원
과세전적부심사유형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사항
□ 법령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사항
청구내용 및 이유
첨부서류
의견진술여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8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20 년월일
청구인 인
대리인 인
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
(청구인)
대리인
구분
성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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