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서(9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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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9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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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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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9조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은○○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의 거래에 관계되는 당좌예금에 부대하여 당좌대월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을이 당좌예금액을 초과하여 수표발행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대월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금OOO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단, 갑의 사정에 의하여 대월을 일시 중지하거나 또는 한도액을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감소한 한도액을 초과한 대월금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제2조 전조에 따른 채무의 담보로서 을은 말미에 기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O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3조 을은 근저당물에 대해서는 갑의 승락을 얻지 않고 남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물권적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설정하는 등 갑에게 손해를 미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 을은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원장을 변경하거나 멸실 혹은 가격이 감소하였을 때에는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 대월금의 이자는 수시로 갑이 정하는 바의 이율에 따라 대월 당일부터 변제당일까지의 계산으로 갑이 지정하는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혹시 을이 위의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갑이 당좌예금에서 수령하거나 대월금에 편입시켜도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 대월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7조 대월금의 변제에 관해서는 갑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기를 정하고, 적어도 10일이전에 통지가 있었을 때에는, 을은 그 기일에 틀림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제8조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할 경우에는,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이 계약조항의 하나에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지급정지처분, 파산신청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았을 때.
3. 을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았을 때.

제9조 대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를 받거나, 그 지급을 게을리 하였을 때 을은 일변 금○원의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한다.

제 10 조○○○는 채무자 을의 채무를 보증하며, 을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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