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제작계약서
(갑) ○○시○○구○○동 34-2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을) ○○시○○구○○동 34-2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상기의 발주자를 (갑)이라 칭하고 수주자를 (을)이라 칭하며 아래와 같이 금형 제작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계약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의뢰에 따라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제 2조에 규정한 금형을 제작하여 이를 (갑)에게 납품함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품명 및 규격
본 계약에 의거 (을)이 (갑)에게 납품해야 할 금형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상세 내역은 별첨의 제작 사양서 또는 제품 도면(이하 생략)에 따른다.
※ 보증 shot : 2년, 300,000 shot (단, 사용자의 관리 및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에 대한 수리건은 보증할 수 없음.)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가 없이는 별첨 제작 사양서상의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갑)은 (을)과 협의 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별첨 제작사양서상의 내용에 대한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을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동 추가, 삭제, 또는 변경된 금형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금형의 납품 및 승인
(을)은본 계약 제 2조에서 정한 납품완료 예정일까지 금형의 제작을 완료하여 이를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갑)의 직원 또는 (갑)이 지정한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갑)은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금형을 인수하고, 시사출된 부품은 치수, 외관 등을 검사한 후 부품 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금형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한다.
제 2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갑)이 불합격 통보를 한 내용에 대하여는 (을)의 비용으로 이를 즉시 회수하고 그 불합격 내용을 보완하여 (갑)에게 재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재승인에 대해서도 본 조를 적용한다.
제4조 대금지불
(갑)은총 계약금액 일금 (부가세별도)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갑)의 대금지불 기준에 의거하여 (을)에게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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