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시○○구○○동○
대 100㎡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시○○구○○동○
주식회사 ○○을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 ○○을 을로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합병계약서란
회사의 합병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합병계약서의 작성이 법률상 요구되는 것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이다. 작성한 합병계약서에 관하여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합병계약서는 당사회사의 대표기관에 의하여 작성되며, 합병결의는 이 계약서의 승인이라는 형식으로 행해진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합병계약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당사회사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은 법정되어 있는 바 이를 기재하지 아니 하든가 또는 그 기재가 위법인 때에는 합병의 무효원인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도의 기재사항이므로 합병의 본질 또는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회사는 임의로 이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여도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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