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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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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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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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관리규정
징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징계사유의 보고】
종업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관련 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징계조치】
인부는 통보받은 징계사유서를 검토하여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하되, 징계위원회 회부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한다.
제5조【징계절차】
① 징계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경위서를 징구하고 관계서류를 첨부, 인사부에 제출한다.
② 인사부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의 등급을 판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구분
절차
사유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
사유의 정도가 다소 중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치 아니하고 경고장에 의거
경고조치
사유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치 아니하고 소속장이 훈계
조치

③ 인사위원회를 개최코자 할 경우에는 개최 5일 전에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6조【징계의 가중】
징계처분을 중복해서 받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중 조치한다.
1. 견책(병류) 2회: 견책(을류) 1회
2. 견책(을류) 2회: 견책(갑류) 1회
3. 견책(갑류) 2회: 감봉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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