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고과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정하여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기초로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함에 있어 근무성적의 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과의 원칙)
인사고과는 대상자의 업무수행실적,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수행태도를 평가하되 다음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① 고과지는 고과대상자의 직무내용과 직무수행 요건을 고과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직무가 상이한 타직원과 동일 기준으로 비교 평가해서는 안된다.
② 고과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있어야 하며 편견이나 개인사정, 성별, 신앙 또는 신조, 사회적 신분, 문벌, 지연 등에 좌우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고과는 종래의 고과결과나 당해 고과기간이 이전에 있었던 실책 등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④ 고과는 고과자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이나 신뢰성 있는 보고기록에 의하여야 하며 막연한 추측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⑤ 5급이상 직원을 고과할 경우 고과자는 고과요소별 고과에 있어서 가능한 한 고과근거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3조 (고과자)
① 직급별 고과자는 별표1과 같다.
② 고과기준일 현재 승격기간이 60일 미만인 자는 고과자가 될수 없다.
③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과자가 정하여 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장이 이를 지정한다.
제4조 (고과대상자)
고과기준을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고과대상자가 된다.
단, 고과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직급에 대하여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연도고과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과기간의 3분의 2이상을 근무하였을 때는 고과대상으로 한다.
1.휴직중인 자
2.정직중인 자
3.1개월 이상 결근중인 자
4.복직 후 1개월 이하인 자
5.국외 연수 중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