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공부 보안업무 취급요령(상공부 훈령 제101호), 국방부 훈령 제291호, 방위산업 보안업무 시행규칙 제154조에 의거 회사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종사하는 임원 및 사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조【보안책임】
산업비밀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 또는 자재를 직접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자와 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제2장보안관리체계
제4조【보안업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자체보안 업무계획의 수립, 통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업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협의회 구성은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본부장을 위원으로 하며 보안담당관이 간사가 된다.
③ 보안담당관은 동 협의회 회의록의 기록유지 및 일반 서무를 관장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1. 보안내규의 제정 및그 개폐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의 기본계획수립 및 제반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3. 보안위반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4. 신원 특이자의 임용 및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협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제5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회사의 전반적인 보안업무에 관하여 사장을 보좌하며 보안업무를 지휘, 조정, 통제, 감독 가능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및 서약의 집행
3. 비밀소유 현황 조사 및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4. 자체 보안점검 및 보안진단
5. 약호자재 등록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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