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및자가운전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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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및자가운전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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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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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및자가운전운영규정
차량 및 자가운전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가 보유하는 차량의 운영 및 회사 직원의 자가운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의 가동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보유 업무용 승용차 및 승합차량을 운영하거나 직원의 자가용을 회사를 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관리책임자라 함은 차량의 관리를 직접 관장하는 자로서 차량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차량사용자란 회사에 의해 차량을 고정 또는 임시로 사용하도록 배정받은 자를 말한다.
3. 운전자란 회사에 의해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정된 차량을 임시적으로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4. 자가운전이란 자가운전대상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 및 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
제4조【신규차량의 구입】
① 회사명의의 모든 차량은 구입시 반드시 자동차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신규차량 구입시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은 총무부장이 체결한다.
③ 직원소유 차량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해 이용할 것이 확정된 경우의 운전자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여 가입한다.
제5조【구차량 불용 결정】
① 차량이 구입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및 차량의 주행거리가 15만km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과다 소요 등 1항 이외의 사유로 차량을 조기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차량운행의 기록】
총무부장은 차량운행일지〔별첨 1〕및 차량정비일지〔별첨 2〕를 비치하여 차량의 운행상황 및 차량정비(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급유】
차량 급유시에는 ℓ당 주행거리(연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
차량의 야간주차는 회사내의 지정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회사외에서 주차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유류비 지급】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원소유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동 차량에 대하여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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