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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회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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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회계규정
제1장총칙
제1조【원칙】
결산에 있어서는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을 밝히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회계사실을 명시함으로써 회사에 관한 판단을 바르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결산보고서의 제출】
①각 회계단위는 익월 15일까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본사 회계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부서장은 각 회계단위의 제출서류를 종합하여 익월 25일까지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본거래, 손익거래구분의 원칙】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뚜렷이 구분하고 자본잉여금을 혼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용어의 일치】
결산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계속성의 원칙】
제2조의 결산보고서는 그 처리원칙 및 절차를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함부로 이를 변경,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대차대조표
제6조【작성의 목적】
대차대조표는 작성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7조【작성기준】
대차대조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는 원칙적으로 소유하는 모든 자산, 부담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자산, 부담 및 자본은 총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산은 부채 또는 자본과 상계함으로써 이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장래의 기간의 수익 또는 영업비용과 당기에 처리할 수 없는 거액의 임시적 손실과 관련된 특정비용은 기업의 견실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경과적으로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담으로 계상할 수 있다.
4.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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