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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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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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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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규정
해외출장규정

제 1조 (목적)
해외출장을 통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능력의 향상, 기술축적 또는 직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식회사 사이버인사 (이하 “회사”라 칭한다) 직원의 해외출장에 지급되는 출장비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1. 출장비
이 규정에서 출장비라 함은 교통비 및 체제비(숙박비 및 일당)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일반 출장비
나. 연수비
다. 특수지역 출장비

제 4조 (책임과 권한)
인사팀장은 직원의 해외출장과 관련된 여권의 발급, 항공권 구매등을 지원하고, 적절한 출장비를 지급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제 5조 (기본규정)
1. 출장비 지급기준
가. 신분의 변경
출장도중 신분의 변경이 있을 때는 출발시 신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출장일정
출장을 가고자 할 목적지의 출장일정은 최단, 최소일수로 하여야 한다.
다. 출장비 지급 및 정산
1) 출장비는 이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최초 승인된 출장 및 파견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귀임 즉시 단축기간에 해당되는 출장비를 환입하여야 한다.
라. 지급기준
1) 일반출장자에 대하여는 부표 1에 의한 출장비를 지급한다.
2) 현지에서 숙박 혹은 숙식이 제공되는 출장 및 연수의 경우 부표 1의 연수비를 지급한다.
3) 특수지역 출장자에 대하여는 부표 2의 특수지역 출장비를 지급한다.
4) 동일지역 30일이상 장기출장의 경우 부표 1의 동일지역 장기출장감액기준에 의거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마. 출장비 지급의 예외
1) 출장자가 해당 출장비 이외의 경비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총괄임원의 결제를 득하여 이를 인정 지급할 수 있다.
2) 상기 경비의 경우 출장종료후 7일이내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부서장 확인을 거쳐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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