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회계규정
제1장 제품, 반제품
제1조【보관담당자】
제품, 반제품의 수불 및 보관은 공장에서는 부 생산담당자가, 사업소에서는 영업과 및 출하담당자가 이를 담당한다.
제2조【재고관리】
제1조의 보관담당자는 제품, 반제품수불부에 제품과 반제품의 수불재고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한다.
제3조【수불계산기간】
제품, 반제품의 수불계산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에 이르는 1개월로 한다.
제4조【수불보고 및 수불처리】
① 제1조의 보관담당자는 매월말 원가계산규정에서 규정하는 제조액보고서를 경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② 경리담당자는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원가계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원가로써 제품, 반제품계정의 수불처리를 한다.
제5조【제품, 반제품 감손의 평가액】
제품, 반제품 감손의 평가액은 공장에서는 당월제조원가와 전월이월원가와의 가중평균에 의한 가격으로 하고, 사업소에 있어서는 원가계산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제2장 원재료 및 용기
제1절 총칙
제6조【보관담당자】
원재료 및 용기의 수불 및 보관은 창고담당자가 담당한다.
제7조【재고관리】
창고담당자는 원료 및 용기에 대하여는 각각 원료수불일보 및 용기수불부에 수불재고의 수량을 기록하고 재료에 대하여는 재료대장에 수불, 재고의 수량과 가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8조【수불계산기간】
원재료 및 용기의 수불계산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에 이르는 1개월로 한다.
제9조【수입가격】
① 원재료 및 용기가 수입품일 경우에는 수입가격에 매입수수료, 인취운임, 하역료, 운송보험료, 관세 등 공장도착까지의 인취비용을 가산한 액을 수입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사무, 검취, 선별, 정비정리, 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는 당해재고자산의 가치를 증가하고 또그 금액이 다액인 것에 관하여 이를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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