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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양식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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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양식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양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양식의 체계화, 표준화 및 간소화를 기하여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서양식이라 함은 「별표1」의 「주요 서양식」으로써 필요 사항을 기입하기 위한 여백을 마련하여 계속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인쇄 또는 등사한 사무용지를 말한다.
제3조 (제정,개폐)
① 소관부서가 서양식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조사부장의 합의를 얻어 소관부서장이 결정한다.
② 기획조사부장은 서양식의 제정 개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조사부장은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서양식을 제정 개페할 수 있다.
④ 전1항의 경우 당해 서양식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은 기획조사부장의 합의를 얻은 후 사장에 품의한다.
제4조 (서양식의 등록 및 등록번호)
① 「별표1」에 명시된 서양식은 기획조사부에 비치된 「주요서양식관리대장」(별표2) 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주요서양식관리대장에는 서양식의 명칭, 크기, 지질 및 무게, 제정 및 개페일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5조 (서양식의 인쇄)
① 서양식의 인쇄는 일반관리비규정에서 정한 인쇄비의 주관부서가 담당한다.
② 전항의 주관부서는 수시로 서양식 재고량을 파악하고 각부서의 요청 및 예산소요량을 참작하여 인쇄한다.
③전 1항의 주관부서에서 서양식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서양식의 개폐여부를 기획조사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서양식의 교정은 전항의 주관부서에서 한다. 다만 제정 및 개정시의 교정은 소관부서에서 할수 있다.
⑤ 서양식은 원칙적으로 그 좌측하단 여백에 전조에서 정하는 기호 및 번호, 크기를 인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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