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선위원회규정
서식 > 회사서식
업무개선위원회규정
한글
2008.03.30
1페이지
1. 업무개선위원회_규정.hwp
3. 업무개선위원회_규정.pdf
2. 업무개선위원회_규정.doc
업무개선위원회규정
업무개선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회사의 업무절차 및 장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업무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업무내용】
업무개선위원회는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사장에게 상신한다.
1. 업무절차의 명확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장표의 서식설계기준의 제정 및 폐지
3. 공통장표의 신설, 개정, 통합 및 폐지
4. 각 부서별 장표, 임시장표 및 대외장표의 신설, 개정, 통합 및 폐지
5. 기타 업무절차 및 장표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업무개선위원회에는 위원장 ○명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명을 둔다.
② 업무개선위원회의 위원은 각 과장이 추천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사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사장이 임명한다.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당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개최의 준비, 의사의 정리에 종사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장표관리규정에 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개최】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최한다.
제6조【요구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이외에 대하여 협력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업무개선위원회규정 업무개선위원회규정
업무분장규정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기준서식
업무개선등록대장 인사위원회규정
회의및위원회규정 시장감시위원회운영규정(200709)
업무분장규정 업무분장규정
업무분장규정 업무분장규정
업무분장규정-2 노동위원회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안전용품지급관리대장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_표준서식
프리랜서용역계약서
엑셀양식 경력증명서
사유서_총무
법인카드사용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