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고 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여금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고물품)
① 대여금고에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입고할 수 있다.
1. 국채, 지방채, 공사채, 주권 및 기타의 유가증권
2. 예금통장, 예금증서, 계약서, 권리증서 및 기타의 중요문서
3. 화폐, 금보석 등 귀금속 및 기타 귀중품
4. 기타 당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위험물질인 경우 또는 전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대여금고 거래를 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입고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대여기간)
① 대여금고의 대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만기시 임차인으로부터 기한갱신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계약 만료일의 익일을 기산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4조 (임차보증금 및 수수료)
① 대여금고를 대여할 경우에는 <별표1>에 의한 임차보증금과 수수료 전액을 임대로 개시한 때 미리 받는다.
② 임차보증금은 수입보증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임차인에게는 대여금고 임차보증금 보관증을 교부하며 수수료는 수입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한다.
③ 대여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그때마다 수수료를 받는다. 단, 갱신신청이 없이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보관물품의 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때 경과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년분의 반액을, 6개월을 초과하여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분의 수수료를 받고 물품을 반환한다.
④ 대여기간 만료 전에 중도해지할 때에 미리 받은 수수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단, 제18조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에 의하여 해지하거나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대여금고로 변경할 때에는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잔여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상당액을 월단위(월미만 일수는 절사)로 계산하여 환급한다.
⑤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차보증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