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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지급보증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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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지급보증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채원리금 지급보증( 이하 보증이라 한다)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보증업무는 관계법령, 관계당국의 지침, 업무방법서 등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운용원칙)
보증업무는 자금의 용도가 적절하며 자산, 신용 및 영업상태가 양호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채권보전과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보증계약 체결)
① 보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 소정 양식의 사채 보증계약서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체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채가 발행된 후에는 전항의 보증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채권보전이나 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채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계약은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조 (보증금액)
보증금액은 사채의 원금과 이자 합계액 이내로 한다.
제6조(보증기간)
보증기간은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은 상환기일까지로 하고 이자는 이자지급기일까지로 한다.
제7조 (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의 당사에 대한 청구기간은 원금은 원금상환기일로부터, 이자는 이자지급기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로 한다.
제8조 (보증신청 및 승인)
보증주관부서는 보증의뢰인으로부터 사채지급보증신청서를 교부받아 회사채지급보증 1차 심사보고서를 작성, 심사부서에 제2차 심사의뢰 후 여신위원회에 부의한다, 단, 당사 적격업체로서 대표이사가 정한 업체에 대하여는 FRM 부장의 합의를 받아 2차 심사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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