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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동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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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동산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가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지는 부동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과 당사가 채권의 담보로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등의 설정보존 및 처분에 대한 기준과 절차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회사가 업무용도로 취득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담보부동산이라 함은 회사가 채권의 담보로서 취득한 부동산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직접관리자라 함은 부동산을 관리하고 이를 유지운용하는 행위의 책임자를 말하며 직접관리의 책임이란 부동산의 현장보전, 침해예방 및 배제책무를 말한다.
④이 규정에서 저당권이라 함은 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제2장 사업용부동산의 관리
제3조【관리의 책임】
①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는 각 부서, 공장, 지점 또는 영업소, 출장소(이하 부서라 한다)등의 직접관리의 책임을 진다.
②각 부서가 제1조의 사업용부동산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때는 전용부분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직접관리의 책임을 진다. 다만, 측정의 사무에 있어서 총무부장은 그중 1명을 직접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용부동산대장의 조제 및 보관】
① 총무과장은 사업용부동산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을 작성, 이를 보관한다.
② 대장은 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과 임차에 관련되는 부동산으로 나누고 이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토지에 대하여는 소재, 법령이 정한 용도지역, 실제이용상황, 번지, 지적 및 실측평수, 건물에 대하여는 소재, 건축 공부상의 용도, 구조 및 건평수
2. 등기의 연월일, 관할 등기소의 표시
3. 건물에 대하여는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표시
4. 제12조제2항 각호 및 제14조에 게기한 사항
④ 대차에 관련하는 부동산의 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전항 제1호에 게기한 사항
2.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임차계약성립의 연월일과 임차권을 등기한 때는 등기의 연월일, 접수번호 및 등기소의 표시
4. 임차권의 존속기간
5. 임대료, 보증금 및 권리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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