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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무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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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사도급매매임대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제사항과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이하 계약사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계약사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취급원칙)
계약사무는 수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부당하게 분할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4조 (예정가격)
①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에 관한 시방서 설계서 등을 기초로 하여 당해사항의 총액에 대하여 가격을 예정하고 예정가격사정서(별표1)를 작성한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그 단가에 대하여 예정한다. 예정가격사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예정가격의 결정은 직무권한위임규정 및 일반관리비규정의 전결권자가 예정가격사정서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③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적가격, 물가조사자료에 의한 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
2.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⑤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봉서로 하여 낙찰 또는 계약체결 전까지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유입물건의 공매의 경우에는 공매예정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제5조(감정가격 등)
제4조의 감정가격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감정가격은 법령에 의하여 감정평가업무를 행하는 기관이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은 기능 및 용도에 있어서 유사한 물건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 제3자로부터 직접 구득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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