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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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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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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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규정
휴직규정

1.방침
0 회사는 휴일 및 휴가규정에서 명시한 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장기교육 파견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 직무를 일정기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원은 휴직시키며, 휴직의 사유 및 내용 등에 따라 휴직 기간중의 급여지급 여부 및 지급율을 결정한다.
0 휴직사유 종료후 복직시에는 가능한 휴직전 직무에 복직우선권을 인정한다.
이 복직우선권은 휴직전 직무에 공석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공상휴직 및 교육파견 이외의 경우에는 복직시 공석이 있더라도 자격 등으로 보아 더 우선권을 가지는 타 사원을 우선하지 않는다.

2. 기준 및 절차
2.1 일반사항
1) 휴직의 구분
휴직은 그 사유에 따라 공상휴직, 사상휴직, 군입영휴직, 형사상소추로 인한 휴직, 출산휴직, 육아휴직, 교육파견, 기타 휴직으로 구분한다.
2) 적용대상
이 규정은 모든 정규사원에게 적용한다.

2.2 휴직기간
1) 휴직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직기간을 줄수 있다.
휴직구분
휴직기간
공상휴직
특별 휴가기간 포함 최장 2년까지
사상휴직
특별 휴가기간 포함 최장 6개월까지
o단, 회사지정 의사의 소견과 부서장의 건의가 있을 경우 추가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군입영휴직
관계법령에 의거 징소집된 기간까지
형사상소추휴직
최장 6개월까지 (무죄판결시는 재입사를 원칙으로 한다.)
o단,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상소추휴직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에 이용된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사유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휴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출산휴직
산전후를 통하여 2개월까지
육아휴직
출산휴직기간 포함 최장 12개월까지
교육파견
최장 5년까지

2) 상기 휴직기간은 근속년수 계산에는 제외하지 않으며, 휴직년도의 개근여부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는 연월차휴가제도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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