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택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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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택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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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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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택관리규정
○○회사 사택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이 규정은 회사 사택시설(이하 사택이라 함)의 사용에 관하여 정한다.
제2조 사택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사원 및 그의 가족이며 회사는 하기의 중에서 주택곤궁도자격, 근무년수 및 업무의 필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를 허가한다.
제3조 가족이란 다음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
1. 처자
2. 부양을 요하는 부모, 조부모, 손, 형제, 자매
3. 기타 회사가 인정한 친족
제2장사용
제4조 사택의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사택입주원에 따라 소속장을 거쳐 ○○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를 허가받은 자는 지정기일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5조 입주할 때 사택의 종류, 허가의 사정에 따라 거주기간을 표시할 수도 있다.
제6조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택을 사용하고 관계세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7조 입주자의 책임에 귀할 사유로 인하여 건물, 부속설비 및 그의 부지가 멸실 또는 회손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8조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사택을 명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1. 취업규칙 제○조에 따라 퇴직 또는 동규칙 제○조에 따라 해고하였을 때.
2. 이 규칙에 위반하여 퇴거를 요구받았을 때.
3. 사택의 이전매각 등의 사정에 따라 전거를 요구받았을 때.
제9조 입주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회사의 승인없이 사택 및 그의 부속설비를 증개축 조작 또는 구조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부지에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도 같다.
2. 사택 본래의 사용목적에 반하는 사용
3. 입주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의 사용 또는 전대 및 이에 유사한 행위
4. 사택내에 위험물을 반입하고 사택 및 인근의 거주자에게 괴로움을 미치게하는 행위
제 10 조 입주자가 사택을 퇴거할 때는 ○주간전까지 소정의 양식으로써 퇴거원을 제출하고 회사 입회하에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3장부담
제 11 조 입주자는 사택유지를 위하여 소정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사용료는 매월의 금료에서 공제된다.
제 12 조 입주자는 다음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전기 수도 까스 사용료, (2) 위생비, (3) 전기 수도까스의 사용상 필요한 기구비용
제 13 조 회사와 입주자의 보수비의 부담 구분에 대하여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세칙
제 14 조 회사는 관리의 필요가 있을 때는 사택내에 들어가 가구 기타 시설의 점검을 할수 있다. 이때는 미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 조 회사는 별도로 「○○회사 사택사용규정세칙」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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