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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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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규정
제1장총칙
1. 목적
가. 자발적인 참여의식 고취
나. 책임감 향상
제2장의무
1. 총회 참석
가. 모든 회원은 총회 참석의 의무를 갖는다.
나. 정회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회 개최 전까지 회장에 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회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한다.
(2) 위임장을 우편발송 할 경우에는 총회 전날 소인까지 유효하며 이 경우 회장에게 위임 장 발송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모임의 참석
가.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분기별 1회 이상 월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단, 본회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월 1회 이상 모임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임일 21:00 이전에 총무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거나 회원을 통해 연락하여야 한다.
3. 행사 참석
가. 회원은 각종 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단 개인 사정으로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는 회원은 등반부 또는 총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회원은 행사에 필요한 준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4. 모임 참석률 기록
가. 주모임
(1) 모임시작 시간이전 참석자 : 3점
(2) 모임 시작 후 참석자 : 2점
(3) 모임이 끝난 다음 참석자 : 1점
(4) 모임 시작 전 또는 시작 후 참석하여 본회의에 불참한자 : 1점
(5) 모임 시간 중 모임 장소로 불참 연락한 자:0.5점
나. 월례회
(1) 모임시작 시간 이전 참석자 : 4점
(2) 모임 시작 후 참석자 : 3점
(3) 이외에는 주모임 3,4,5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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