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비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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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비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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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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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비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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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업무 수행상 소요되는 기밀비의 지급절차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밀비 지급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기밀비라 함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등에서 인정하는 지출비용으로 회사의 업무 수행상 부수되는 필요경비로서 영수증 등을 통하여 외부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밀비의 사용범위】

전조의 회사의 업무 수행이란 다음의 각호를 말한다.

1. 신규계약의 체결

2. 거래선 확보 또는 유지

3. 자금의 효율적 조달 및 운영

4.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

제4조【사용권자】

기밀비의 사용권자는 임원으로 한다. 다만, 각 부서장이 기밀비가 필요한 경우는 사장의 승인에 의하여 담당 임원의 지시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5조【집행권한의 위임】

소관임원은 회사업무의 형편과 섭외의 관례를 고려하여 기밀비의 집행을 실장, 부장, 차장, 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받은 실장부장차장과장은 위임받은 한도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한도】

기밀비의 지급한도는 매사업연도의 개시초에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연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조【지급절차】

① 기밀비의 사용은 기밀비지급신청서에 소정사항을 기입하여 내부결제를 얻어 이를 경리담당부서에 제시하여 인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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