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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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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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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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규정
징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맥주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와 조직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미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징계 처리의 엄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구성)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제4조 (징계절차)
사무국장이 징계 대상자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장 은 회의 개최 최소 5 일전에 피 경계인에게 이를 통보하여 위원회에 출두 또는 서면으로 변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단, 당사자가 출두치 않거나 또는 변명서가 제출 되지 않을 때는 그 권리를 포 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징계결의)
징계결의는 재적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하며 의결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평 조합원의 징계는 위원회에서 행한다.
2. 임원 및 기타의 징계는 당해 선출기관에서 행한다.
단, 1항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할수 있다.

제6조 (통보)
결정된 징계사항은 7일 이내에 위원장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징계의 구분)
1. 경고
2. 정권
3. 제명

제8조 (경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고에 처한다.
1. 조합의 결의사항 및 지시지령에 불복한 자
2. 의무이행을 불이행하거나 태만한 자
3.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
4.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9조 (정권)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권에 처한다.
1) 조합의 각급 선거에 부정한 행위를 한자
2) 조합원 및 타인을 모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자
3) 선언, 강령 및 규약을 위반한 자
2. 정권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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