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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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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 회사가 주최하는 주주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적정하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총회에 출석하는 주주, 그 대리인 및그 밖의 모든 총회 출석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회의장의 준비등
제3조(회의장의 준비)
회사는 총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회의장을 준비하고, 접수사무, 회의에 관한 모든 기록, 집계 기타의 사무 및 회의장의 경비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원의 배치)
회사는 제3조에 의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들을 회의장에 배치하여 의장, 이사, 주주들의 활동을 보조하고 그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주주등의 출석
제5조(주주본인의 출석)
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는 회사로부터 미리 송부받은 참석장을 접수처에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6조(주주의 대리인의 출석)
① 총회에 출석하는 주주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9)
②주주의 법정대리인이나 그 밖의 자격에 의하여 당연히 주주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법인주주의 대표자등의 출석)
①법인 기타 단체의 대표자가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따른다.
②법인 기타 단체의 임 직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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