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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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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에 판매원으로 등록한 모든 판매원들이 본 규정에 의거 성공적으로 사업에 임하고 판매원 상호간 사업의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회사와 판매원간 유기적 협력으로 회사 발전과 판매원 권익보호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판매원)
본 규정은 (주)○○○ (이하 회사라 칭함)이 정하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회사에 소정의 절차에 의거 등록한자를 말한다.
제3조(규정 준수)
모든 판매원들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판매원 가입과 동시에 본 규정및 마케팅 플랜등 판매원 활동에 관한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개인적 배려도 하지 않는다.
단, 회사는 본 규정이 수정,변경,보완 되었을 시 즉시 판매원들에게 교육 및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 법령)
회사의 모든 판매원들은 국가의 기본 법령과 특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판매원 등록 및 탈퇴
제5조(판매원 등록)
회사의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① 판매원 등록 계약서: 1부(4장 1 묶음)
● 회사보관용 - 흰색, 파랑색/ 본인보관용 - 분홍색, 노랑색
②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앞,뒷면) 사본 1부.
③ 실명 확인된 시중 은행통장
(계좌번호 및 인적란 사본) 1부
④ 납세 관리인 설정 신고서 : 1부
⑤ 제품 재고 숙지 의무 서식 : 1부
단, 판매원으로 등록시 등록비 등 제반 비용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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