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대회 경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게임 대회는 ○○○○ 게임대회(이하 대회)라고 명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 대회의 모든 경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운영 및 의사결정)
1. 본 대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총괄 시행한다.
2. 본 대회의 종목별 경기규칙, 대진표 작성, 경기운영 등 실무진행은 ○○○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운영팀에서 시행한다.
3. 본 리그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은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위원장의 승인으로써 집행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대회라 함은 ○○○을, 위원회라 함은 ○○○ 운영위원회를, 스폰서라 함은○○○ 소속 스폰서를, 게이머라 함은 ○○○ 에서 인증한 게이머를, 선수라 함은 해당 게임의 선수를 지칭한다.
제2장 선수
제1조 (명칭)
대회에서 인증한 자로서 게임에 참여하는 게이머를 말한다.
제2조 (규정 준수)
1. 선수는 대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선수는 대회를 진행하는 운영진의 지시 및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출전자격)
선수등록양식에 의거, 대회에 선수등록을 필한 선수만이 대회에 출전할 자격이 있다.
제4조 (행동 요강)
1. 선수는 상대선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한다.
2. 선수는 경기장 내 외에서 타 선수 및 관련 인원에 대해 욕설 및 비방 등 무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선수는 경기장 내에서 경기전이나 경기 중 또는 자신의 경기 종료 후를 불문하고 관중 에게 말을 걸거나 함께 어울리거나 사인 등으로 관중을 소란하는 행위나 자극을 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