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규정 변경인가에관한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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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규정 변경인가에관한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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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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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규정 변경인가에관한업무지침
예방규정 변경인가에 관한 업무지침

1. 예방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의 예방과 진압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체계를 수립한 것이므로 제조소등의 변경사항이 있더라도 화재예방진압을 위한 기본체계의 변경을 초래하는 정도가 아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예방규정의 변경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의 제2호 및 3호와 같음

2. 예방규정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 위험물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또는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나. 자체소방대 편성 또는 화학소방차 배치의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다. 위험물취급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내용등 안전교육의 기본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라. 사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시 순찰 인원수, 순찰경로, 순찰회수, 순찰주요 착안 사항, 사고발견시 대응기준등 안전순찰의 기본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마. 제조소등의 공정체계가 변경되어 시설의 운전조작방법 또는 작업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바. 사고발생시 화재진압 인명대피등에 관한 조치계획의 기본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사. 위험물안전관리 일지 작성의 기본내용, 작성주기등 중요한 작성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아.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 도면의 정비기준 변경 하는 경우
자.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변경으로 인하여 화재예방 방법 또는 진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차. 그 밖에 “가”내지“자”의 경우에 준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예방규정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가. 위험물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또는 체계의 변경없이 담당자, 대행자등 구성원을 교체하는 경우
나. 자체소방대 편성 또는 화학소방차 배치체계의 변경없이 구성원 또는 화학소방차를 교체하는 경우
다. 위험물 취급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의 기본체계의 변경없이 교육일정, 교육방법등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사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의 기본체계의 변경없이 순찰자, 순찰시간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하느 경우
마. 제조소등의 운전조작 또는 위험물취급작업에 관한 기준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조소등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바. 사고발생시 화재진압인명대피 등에 관한 조치계획의 기본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성원, 동원장비의 교체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 위험물안전관리 일지작성의 중요한 작성기준의 변경 없이 작성자, 작성양식, 결재자 등의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아.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를 명기한 서류와 도면을 변경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자. 그 밖의 예방규정의 기본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4. 예방규정 인가취득 시기
가. 신규인가의 경우 :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
나. 변경인가의 경우
1.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예방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설에 의하여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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